형사사법 개편 시행 임박…후속법 134건 정비 과제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정비해야 할 후속 법률이 134개로 집계됐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 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경찰 인지 사건 검토와 통제기구 강화 등 추가 보완 요구도 남아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손질해야 할 후속 법률이 134개로 집계됐다. 시행까지 51일만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을 후속 작업에 참여시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관련 법률과 시행령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 입법이 늦어지면 새 형사사법 체계의 기관별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스토킹·성폭력·장애인학대·아동학대·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7대 범죄를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소청이 초동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로 제한된 기존 범위를 넘어 이들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구상이다. 스토킹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 대상이다.
공수처 검사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수사 권한을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형소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지만 개정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져 별도의 조항이 필요해졌다. 각 법률의 검찰 관련 명칭도 정비한다. 가맹사업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보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남아 있다. 경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고소·고발인이 없어 기록이 묻힐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해당 기록을 공소청이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134개 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두려면 경찰청법 개정도 필요하다. 죄명만으로 전건 송치 대상을 정할 경우 노모 폭행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빠질 수 있어 피해자 특성과 범죄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당은 기존 공론화 결과를 다시 바꾸는 추가 논의에는 신중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