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인력·피해자 보호 정비 본격화
핵심 요약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조직과 사건 처리 절차를 정비한다. 기동대 인력 881명을 수사 분야로 재배치하고 전산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피해자 지원 재설계와 7대 범죄 전건송치 입법은 남은 과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조직과 인력, 사건 처리 절차를 전면 정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후속조치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으며,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때까지 준비 상황을 매주 점검한다.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사건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옮기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킨다. 9월 초까지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고,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 관리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익명 대리신고제도도 도입한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마무리하고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이행 책임과 공소기관의 통제 권한은 함께 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찰은 기존 수사부서 보강 인력 약 1900명에 더해 기동대 인력 881명을 수사 분야로 재배치한다. 다만 집회·시위와 재난, 대규모 행사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전산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개편도 남아 있다. 피의자신문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의 영상 기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의무는 1년간 유예되며, 이 기간 저장·전송 장비와 전자기록 송부 기능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과 경제·의료 지원을 수사 초기부터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 전건송치 입법은 10월 국정감사 전 처리가 목표지만, 특정강력범죄와 인신매매·교제폭력 제외에 따른 보호 공백 우려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