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막힌 전건 송치, 부실 수사 우려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실 수사와 사건 미규명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7개 범죄의 전건 송치를 제시했지만 대상 범위와 혐의 분류에 따라 검찰 검토에서 빠지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 직접 증거 수집이 금지된 검찰의 기록 검토만으로는 수사 오류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종결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건 송치 범위를 7개 범죄로 한정하면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검찰의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에 적용하는 혐의에 따라 송치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는다.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을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판단할 경우 장애인 학대 사건에 포함되지 않아 전건 송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정해도 해당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강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검찰이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다 수사의 허점을 발견하더라도 개정안 아래에서는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뒤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됐다. 기록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만 허용되는 체계에서는 이처럼 혐의와 사건 실체를 다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현재 보완수사 처리 기한이 3개월인데도 요구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한 단축만으로 수사 완성도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수사 방향이나 새로운 증거 확보를 요구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 경찰의 이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건 송치가 경찰의 책임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로 작동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부실 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 보완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