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사법 개편 후속 TF 가동
핵심 요약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 송치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당내 TF를 추진한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시정조치 절차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국민보고회에서 제도 전환기에 수사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정착까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송치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필요성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재수사·시정조치 요구와 이의신청 절차도 정비돼 사건 떠넘기기와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곧 보완수사 폐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당내 TF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다. TF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모두 송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전담부서 설치와 대통령령 등 시행령 마련도 정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이탈을 둘러싼 논란에는 해당 표현들이 다른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쓰이는 법률 용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했다는 야권 주장에는 국민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시민단체 요구가 의원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론 표결에서 반대한 곽상언 의원과 기권한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는 권고적 당론이었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