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사건, 경찰 종결 길 열리나
핵심 요약
민주당이 교육 현장의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내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법무부와 경찰의 반대로 아동 보호와 교권 보호 사이의 조정이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전건송치 확대를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는 별도의 불송치 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8월 3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 보호 원칙 사이의 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경우,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는 이미 전건송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을 포함한 나머지 대상 범죄에도 이를 확대하기 위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논의의 배경에는 무고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로 교원이 장기간 사법 절차를 거치고 교육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9월 22일에는 수업 중 학생의 어깨를 안마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2024년 9월 29일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내고 172건의 사례를 토대로 상황별 기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건 처리 필요성을 검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찰도 종결 권한에 따르는 책임과 수사 절차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추가 검토를 거치게 하는 전건송치 원칙과 교권 보호를 위한 예외가 함께 추진되는 만큼, 법안 심사에서는 두 정책 목표의 일관성과 적용 요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