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재편 앞두고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보완수사 폐지로 기존 합동수사와 영장 심사 과정에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7개 범죄 전건송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적용 범위와 인력·보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초기에는 대규모 사건 이관과 처리 지연 가능성이 과제로 남는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존 검경 합동수사 방식이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거나 관련자를 면담할 수 있지만 자체 수사행위는 할 수 없다. 합동기구에 참여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입법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아, 향후 피고인이 검사 관여를 이유로 위법수사와 증거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쟁점으로 남았다.
보완책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개 범죄의 전건송치가 추진된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넘겨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사기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상에서 빠지며 성범죄 정황이 있어도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역시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운영됐고,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거쳐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범위가 넓어져 올해 6월 시행됐다. 비전담 국선변호인의 사건 전체 보수는 세전 25만 원이다. 전국 전담 변호사는 45명, 비전담 변호사는 576명이며 지난해 평균 지원 사건은 전담 1인당 263건, 비전담 1인당 46건이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기 사건 처리 역량도 변수다. 출범까지 두 달가량 남았지만 아직 인력 선발이 끝나지 않았고, 문을 열면 검찰이 맡던 수사 범위의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사가 계속 처리할 수 있으나 이관 사건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의 보완 기능이 줄고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늘면 법률비용이 커지고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