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물 밀수 급증…온라인 감시는 공백
핵심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와 밀수 적발이 최근 수년간 함께 증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은어, 택배를 이용한 조직적 불법 유통이 확인됐다. 상시 감시 인력 확충과 고위험 종 중심의 단속 체계 정비가 과제로 떠올랐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외래종의 국내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는 2022년 7천280건에서 지난해 1만1천533건으로 3년 사이 58.4% 늘었다. 밀수 단속도 2016∼2021년 5건에서 최근 4년간 51건으로 증가했고, 구조된 101마리는 거북이·뱀·악어·도마뱀 등 파충류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적발된 조직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외래생물 200마리를 14차례 밀수입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54마리를 19차례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생물을 ‘인형’이나 ‘피규어’로 표현한 뒤 택배로 배송했다. 사육 장소에서 압수된 95마리에는 맹독성 코브라 2마리도 있었으며, 일부는 별도 방출 방지 장치 없이 관리됐다.
온라인 거래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고, 알비노·루시스틱 등 희귀 변이 개체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그러나 지난해 현장 점검은 등록 시설과 민원·제보가 접수된 곳 등 316곳에 한정됐고, 위반한 19곳에 과태료나 수사 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불법 게시물 감시도 박제품 등 가공품 중심의 한시 사업에 머물렀다. 환경청별 담당 인력이 10명도 되지 않아 온라인 거래 전반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유통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지만 실형 사례는 드물다. 악어 6마리를 판매·사육한 사건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킹코브라 독 채취 영상을 게시한 사건에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정부는 법정 관리종 밖의 야생동물도 지정관리 대상으로 편입하고 888종의 백색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상시 온라인 감시 인력을 두자는 요구와 맹독성 생물·대형 악어류 등 고위험 종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제안이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