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물 거래 급증에도 온라인 감시는 공백
핵심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와 밀수 적발이 최근 뚜렷하게 증가했다. 현장 점검은 등록 시설 등에 한정됐고 온라인 동물 거래 전반은 단속 공백으로 남았다. 상시 감시 인력 확충과 고위험 종 중심의 선별 규제가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종 유통과 밀수가 함께 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는 2022년 7천280건에서 2024년 1만1천535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만1천533건을 기록했다. 3년 사이 증가율은 약 58.4%에 달했지만,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온라인 시장의 규모와 불법 유통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밀수 단속 건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5건에 그쳤으나 2022년 12건, 2023년 16건, 2024년 13건, 지난해 10건으로 최근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적발된 51건을 통해 구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101마리였으며, 거북이와 뱀, 악어, 도마뱀 등 반려 목적으로 수요가 있는 파충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인터넷 파충류숍 등 온라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한 단속은 실시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등록 시설과 민원·제보가 접수된 야생동물 전시·판매업체, 동물원 등 316곳을 현장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된 19곳에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불법 게시물도 살폈지만 감시 대상은 동물 박제품을 비롯한 가공품 거래에 집중됐고, 사업도 한 해 동안 임시로 운영됐다. 지역 환경청별 담당 인력이 10명에도 미치지 않아 거래 당사자와 불법 정황을 특정해야 하는 온라인 수사 의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야생생물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보관·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부는 2022년 12월 법 개정 이후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대상으로 묶고, 위해 우려가 없는 888종은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도록 백색목록을 마련했다. 앞으로의 쟁점은 무허가 개체를 상시 감시할 전담 인력을 확충할지, 맹독성 생물과 대형 악어류 등 고위험 종에 행정력과 단속 역량을 집중할지에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