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해 여고생 구조한 고교생, 의상자 지정
핵심 요약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다친 고교생 A군이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광산구는 경찰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A군은 의상자 지정에 따라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흉기 공격을 받은 여고생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고교생 A군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A군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구조 행위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국가가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들었다.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차린 A군은 이 양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직접 구조 행동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은 사례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부상 상태를 담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구조 행위 입증 자료와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A군을 의상자로 인정하고 부상 등급을 결정했다.
의사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 과정과 피해 사실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A군은 이번 심의를 통해 9급 의상자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지난 5월 현장에서 벌인 구조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