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해 막으려다 다친 17세, 의상자 인정
핵심 요약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린 고교생 A군이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구조에 나섰다가 중상을 입었다. 광산구가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심의를 요청했고, A군은 보상금과 국가 예우를 받게 됐다.
광주에서 흉기 공격을 받던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 A군(17)이 정부 심의를 거쳐 의상자로 지정됐다.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9급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위험에 처한 또래를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구조 행위와 그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심의 대상이 됐다.
A군은 올해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에게 피해를 입던 이모양(16)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A군의 행동은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다 다친 구조 행위로 인정됐다.
광산구는 지난 6월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당시 행동과 부상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의가 진행됐고, 지난달 위원회에서 의상자 등급이 결정됐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놓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려고 구조에 나섰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지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부상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다. 9급 의상자가 된 A군은 해당 등급에 정해진 보상금과 국가 예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