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해 7개월 뒤 이웃집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핵심 요약
층간소음 갈등 중 흉기에 찔렸던 20대가 7개월 뒤 상대방 집에 방화를 시도했다. 폭죽 25개를 이용한 방화는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무관한 주민과 행인도 공격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이웃에게 흉기로 찔렸던 20대 A씨가 약 7개월 뒤 상대방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6일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6시 44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B씨의 집 현관 앞에 미리 준비한 폭죽 25개를 놓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폭죽의 불이 도중에 꺼져 실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
방화 시도 약 7개월 전 A씨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한 A씨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상대방인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모르는 사이인 C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다른 행인 D씨에게 돌을 던진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불을 내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흉기로 다치게 한 사건의 상대방 집에서 우발적으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형량과 치료감호 명령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