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주유소 697곳 안전관리 집중 검사
핵심 요약
전국 242개 소방서가 휴·폐업 주유소 697곳을 9월 5일까지 전수 점검한다. 위험물과 유증기 제거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휴업 주유소에는 이행명령과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이 폭염 시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휴·폐업 주유소 697곳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검사는 지난 7월 6일 시작됐으며 오는 9월 5일까지 이어진다. 전국 242개 소방서가 합동으로 참여해 각 시설의 위험물 제거 상태와 출입 통제 조치 등을 현장에서 살피고 있다.
점검 현장에서는 저장 탱크와 배관에 위험물이 남아 있는지, 불이 붙을 수 있는 유증기가 완전히 제거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영업하지 않는 시설에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통제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시도 소방공무원은 현장에 직접 출동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휴업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탱크와 배관 내부의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모두 없애고 출입을 통제한 뒤 관할 소방관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폐업 주유소에는 주유소 기능을 장래에 완전히 상실시키는 용도폐지 절차가 적용된다. 이 절차에서도 위험물과 유증기를 전부 제거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번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요소를 찾아내고,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휴·폐업 주유소 관리제도를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