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나자 내란·특검 재판 잇단 재개
핵심 요약
하계 휴정기 종료와 함께 내란·외환 및 특별검사 기소 사건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서울고법은 조태용·윤석열·박성재 관련 항소심을 이어가고 서울중앙지법도 군 관계자와 후속 기소 사건을 심리한다. 종합특검팀이 수사기간 종료 전 40∼50명 기소를 예고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사건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휴정한다. 내란·외환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 2월 두 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휴정 이후 재판 일정을 촘촘히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휴정기에도 지난달 2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사12부는 오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증거인멸 및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항소심 두 건을 잇달아 심리한다.
휴정기 이후 형사1부는 오는 19일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위증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 항소심은 24일 재개되며 윤 전 대통령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형사12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이 피고인인 내란 본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7부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관계자 7명의 사건을 심리해 오는 27일 선고한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부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신 전 본부장 사건도 배당됐다. 형사합의38부는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관계자 사건과 대학원생 등 3명의 일반이적 사건을 심리 중이다. 종합특검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40∼50명 기소를 예고해, 기존 담당 사건이 3건뿐이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앙지법 전담재판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