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 종료 앞두고 내란 전담재판부 사건 급증
핵심 요약
하계 휴정기 종료와 함께 비상계엄 및 특검 기소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서울고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의 항소심 일정이 잇따라 잡혔다. 40∼50명에 대한 추가 기소가 예고되면서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사건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되면서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속도를 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 휴정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지난 2월 두 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본격적인 심리 재개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전담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형사12부는 오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증거인멸 지시 및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 두 건을 연다. 오는 19일에는 징역 7년이 구형된 조 전 원장의 선고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윤 전 대통령 위증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어진다. 박 전 장관 재판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7부와 38부가 내란 사건을 나눠 맡고 있다. 형사합의37부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관계자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 중이며, 특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27일이다. 이 재판부에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사건과 신 전 본부장 사건도 새로 배당됐다.
형사합의38부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을 심리한다.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3명의 일반이적 사건도 담당한다. 그동안 중앙지법 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3건에 그쳐 비효율 지적이 나왔지만 후속 기소로 사건이 늘고 있다. 종합특검팀이 수사 종료일인 오는 23일을 앞두고 40∼50명의 추가 기소를 예고해 재판부의 사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