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19건 확인
핵심 요약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행위 119건이 확인됐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과태료 1천200만원이 부과됐다. 농관원은 9월 추석 선물용·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와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업체를 각각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66곳과 식육판매점 20곳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이 각각 2곳 포함됐다.
점검 대상에는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뿐 아니라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 배달앱이 포함됐다. 단속 과정에서는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위장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나머지 53개 업체에는 모두 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은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용·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