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속인 106곳 덜미
핵심 요약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사례 119건이 적발됐다.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은 66곳이 적발됐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모두 11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품목별 위반 사례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이 각각 2곳이었다.
단속 대상에는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뿐 아니라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 배달앱도 포함됐다. 단속반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위장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자체를 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53곳에는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철 농관원장은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계속 관리하고,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