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원산지 단속서 119건 위반 확인
핵심 요약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사례 119건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66곳이 적발됐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총 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진행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이 확인됐다. 업종별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 66곳,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이었으며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에서도 각각 2곳이 단속망에 잡혔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53곳에는 총 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위장하거나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정육식당을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까지 폭넓게 진행됐다. 농관원은 수입량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과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