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밀어 사망 초래한 7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핵심 요약
휠체어를 발로 밀어 지체장애인을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제기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지체장애인 B씨의 휠체어를 발로 강하게 밀었다. 충격으로 휠체어가 뒤로 넘어지면서 B씨는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당일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자신이 귀찮아질 것으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실형 대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반영해 형을 적정하게 정했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 이후 형량을 다시 정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에 적용할 양형 조건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