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찾아가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16년
핵심 요약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우발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동네 후배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를 포함해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30대 후배 B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집에서 미리 챙겨 온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에게 죽이러 왔다는 취지로 말한 뒤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여겨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벌어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재판부는 B씨가 흉기를 들고 욕설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이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