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조직원 집단폭행한 2명, 항소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채무자를 차량에 약 1시간 감금한 B씨도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을 받았다. B씨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만원은 형량을 새로 조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6월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다른 조직원 C씨와 함께 후배 조직원 D군(17)과 E씨(18)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일행은 한 통의 술을 나눠 마시는 이른바 ‘의리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A씨 등은 두 사람이 술을 조금만 마신 데 화를 내며 조직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펜션에서 벌어진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5년 5월부터 6월 사이 경기 안양시의 한 빌라에서 D군 등이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 미리 보고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등 공소사실을 토대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25년 7월 경기 안양시의 길에서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린 채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약 1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며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량에 새롭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