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조직원 상습 폭행한 22세 조직원 징역 1년 8개월
핵심 요약
미성년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22세 폭력조직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술자리 예절과 조직 행동강령 위반, 구겨진 정장 착용 등이 폭행의 이유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무겁게 판단했다.

술자리에서 선배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미성년 후배 조직원들을 잇달아 폭행한 22세 폭력단체 조직원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후배 조직원 B군과 C군 등과 술자리 게임인 ‘의리게임’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이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17세였던 B군과 18세였던 C군 등이 자기 차례에 술을 조금만 마시고 선배들에게 잔을 넘기자, 예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복부와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리게임은 한 잔에 담긴 술을 차례대로 나눠 마시고 마지막 사람이 남은 술을 모두 마시는 방식이다. A씨의 폭행은 이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에는 타지역에 갈 때 보고하라는 행동강령과 반바지를 입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B군 등을 안양시의 한 빌라로 불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여러 차례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선배 조직원의 출소 기념식에 C군이 구겨진 정장을 입고 왔다는 이유로 다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