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군 소음 보상 확정…주민 1만5612명 대상
핵심 요약
횡성군이 군 소음 피해 주민 1만5612명에게 총 42억7500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개인별 금액은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강원 횡성군이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5612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42억7500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등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다. 군은 12일 지급 대상과 전체 보상 규모를 공개했다.
지급 대상자와 개인별 보상액은 최근 열린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보상금은 대상자의 실제 거주 기간과 해당 지역 전입 시기 등 법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해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이에 따라 같은 소음 대책 지역에 살았더라도 거주 조건에 따라 주민별 지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군 소음 피해보상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를 관련 법률에 근거해 보전하는 사업이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절차를 마친 보상금은 8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해진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에게도 추가 신청 기회가 열려 있다. 미신청자는 5년 이내에 소급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지급이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관련 업무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