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 횡령 50대 경리,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핵심 요약
6년간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50대 경리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는 260회에 걸쳐 20억 3000여만 원을 이체하고 법인카드로 3억 4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은 자수와 반성, 퇴직금 상계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1년 줄인 형을 선고했다.
6년간 회사 자금 23억여 원을 빼돌려 사교육비와 백화점 쇼핑 등에 사용한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용인시 소재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4년간 총 631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입은 타격이 크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자수, 초범인 점, 퇴직금 상계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준다.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했지만, 자수와 반성 등 정상 참작 사유를 반영해 형량을 조정한 것이다.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자녀에게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