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위반 만호제강·의왕백운PFV, 금융위 과징금 제재
핵심 요약
금융위가 회계기준 위반 만호제강에 6억1610만원, 의왕백운PFV에 3억803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원과 감사법인에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회계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와 관계자,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만호제강에는 6억1610만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3억80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만호제강의 경우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에게도 각각 1232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외부감사법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1억1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도 19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도 함께 지적됐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제12차 회의와 이달 8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를 각각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일련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는 기업의 재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는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향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감사인 역시 감사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지속적인 감독과 제재가 이어질 경우 회계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