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정호연, 영화 ‘호프’ 들고 예능 나들이
핵심 요약
황정민과 정호연이 ‘틈만 나면’ 시즌5에서 영화 ‘호프’를 알렸다. 황정민은 게임을 지켜보며 느낀 답답함과 주변의 ‘화내지 말라’는 당부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사적 관계를 주장한 A씨의 스토킹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배우 황정민과 정호연이 1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 시즌5에 영화 ‘호프’의 주역으로 출연했다. 유재석은 녹화 당시를 기준으로 영화가 다음 날 개봉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방송일은 8월 11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석이 그때까지 상영 중일 것이라고 말하자 정호연은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며 재치 있게 홍보에 나섰다.
황정민은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 가운데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방송에 처음 출연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어머니에게도 영화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르신들은 자신이 출연한 콘텐츠를 쉽게 찾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평소 방송을 보면서 게임 자체는 참신하고 재미있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스트들이 답답해 ‘왜 못할까’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유재석이 황정민이 게임 장면을 보며 불평했다고 덧붙이자, 황정민은 출연자들이 모두 후배이거나 동생, 가까운 친구들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녹화를 앞두고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을 때는 ‘화내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머리를 손질하러 간 곳에서도 같은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변 사람마다 욱하지 말라고 했다며 특유의 솔직한 입담으로 웃음을 만들었다.
방송과 별개로 황정민은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A씨의 SNS 게시물로 논란에 놓였다. A씨는 녹취와 대화 내용, 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소속사 샘컴퍼니는 주장을 부인하고 A씨를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법원은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고 스토킹 혐의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소속사는 편집된 게시물에 추가 법적 절차를 예고했으며,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