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가족에 518차례 연락한 40대, 벌금형 구형
핵심 요약
황정민씨와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 명령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518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배우 황정민씨와 가족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벌금형과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특정 기간 황씨와 가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모두 518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2025년에는 이틀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75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언장 파일과 고양이 사체 사진,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보내고 황씨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 심리가 계속됐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판단에 반영했다.
검찰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황씨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점을 함께 제시했다. 황씨가 엄벌을 요청한 사실도 구형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제시된 범행 내용과 양형 사유를 검토한 뒤 다음 달 8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