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장기 연락 사건, 검찰 벌금 1000만원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에게 장기간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연락과 파일 전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의도와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은 부인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진행된다.
배우 황정민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연락이 장기간 이어졌고 A씨가 일방적으로 접촉한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중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점과 황정민이 엄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 신문에서는 자살을 암시한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및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보낸 일과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가 다뤄졌다.
A씨는 메시지와 파일 등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한때 연락 자제를 요청한 뒤에는 먼저 전화하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한 경우도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자신의 행동이 모두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감정이 무너진 순간의 부적절한 행동과 2년 동안 일방적으로 상대를 쫓아다닌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SNS에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를 공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