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장기 스토킹 사건, 벌금 1천만원 요청
핵심 요약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연락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식재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린다.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가 황정민과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사실과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면서도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에게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검찰의 공소 내용에 맞섰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결심공판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벌금액과 A씨 측의 무죄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