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정식재판서 벌금형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2억원대 민사 소송도 냈다. 사적 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과 거부 뒤에도 스토킹이 이어졌다는 황정민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로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약식 절차에서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 심리가 계속됐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그는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의 행위가 지속됐다며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1000만원은 앞서 내려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높은 액수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은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됐으며, 재판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공소사실과 양측의 주장을 심리해 형사 사건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