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정식재판서 벌금 1천만원 요청
핵심 요약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연락 거부가 일관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다고 판단했다. 재판 도중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SNS에 올린 점과 황정민이 엄벌을 요구한 점도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은 자살을 암시한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와 피가 묻은 휴지 사진을 보낸 경위,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이유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파일,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한때 연락 자제를 요구한 뒤에도 먼저 전화하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한 적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잘못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무너진 순간의 행동과 2년 동안 일방적으로 상대를 쫓은 스토킹은 구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대화와 약속이 있었는지 기록대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내려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SNS에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공개해 사건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