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정식재판서 벌금 1000만원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메시지와 사진 전송을 인정하면서도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와 연락의 일방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음 달 8일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11일 결심공판을 열어 피고인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장기간 이어진 범행과 지나치게 많은 연락, 황씨의 엄벌 탄원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가 황씨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점도 지적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A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황씨에게 보낸 경위를 확인했다. 황씨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과정도 신문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포나 불안감을 주려는 목적은 없었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으며 황씨가 지속해서 연락을 거절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씨가 한때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먼저 전화를 걸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 부적절한 행동을 한 순간은 있었지만, 2년 동안 일방적으로 상대를 뒤쫓은 스토커로 규정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사생활과 2차 가해에 관련된 발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씨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내려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A씨가 소셜미디어에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알려졌으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