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정식재판서 1천만원 구형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일방적인 연락 거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린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재판 중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SNS에 올린 점과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구형 사유에 포함했다. 피고인 신문에서는 자살을 암시한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및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보낸 경위와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이유를 확인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파일,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황정민이 연락 자제를 요청한 뒤에도 먼저 전화하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감정이 무너져 부적절하게 행동한 순간도 있었다면서도, 2년 내내 일방적으로 상대를 따라다닌 스토커로 규정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연락을 시작한 사람과 대화 내용, 약속을 기록 그대로 살펴 달라고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2월 내려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A씨가 SNS에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