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정식재판서 1000만원 구형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피고인도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씨를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이 같은 구형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범행이 이어진 기간이 길고 황씨에게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ㄱ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협박성 글을 올린 점과 피해자인 황씨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피고인신문을 앞두고는 황씨를 향한 2차 가해가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 등을 고려해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ㄱ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황씨를 스토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ㄱ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별도로 ㄱ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조정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