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정식재판…벌금 1000만원 구형
핵심 요약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는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시작된 정식재판이 검찰 구형 단계까지 진행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A씨는 회색 모자와 회색 계열의 상·하의 정장을 착용하고 법원에 나왔다. 흰색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황정민의 오랜 팬이었던 40대 여성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외모가 상당히 빼어나다는 평가도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다만 이번 재판의 쟁점은 외모가 아니라 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다.
사건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로 이어졌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며 불복했다. 이에 서면 심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재판으로 전환됐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심리를 토대로 A씨의 스토킹 혐의와 형량을 판단하게 된다. 형사사건의 선고와 함께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향방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