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11일 변론 마무리
핵심 요약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 공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측은 사적 관계 여부와 지속적인 접근의 성격을 놓고 맞서고 있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결심 공판이 오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해 온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종 의견과 형량 요청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식 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는 절차인 만큼 검찰이 A씨에게 어떤 처벌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로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은 A씨의 청구로 법정 심리를 거치게 됐고, 오는 11일 검찰 구형 단계에 이르게 됐다.
양측은 관계의 성격과 A씨의 행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의 접근이 계속됐으며, 이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황정민은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 언론시사회에 참석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인 이 영화는 고립된 마을 호포항에 미지의 존재가 찾아오며 벌어지는 격돌을 그린 SF 서사 블록버스터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상영 직후 약 7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황정민과 조인성, 정호연 등이 출연하며 오는 15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