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기소 A씨에 벌금 1000만원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을 스토킹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황정민 측은 통화 대부분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맞섰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이어진 범행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A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의 언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고 범행 기간도 길었으며, A씨가 재판 도중에도 소셜미디어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황정민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도 구형에 반영됐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에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고, 1년 동안 오간 통화 77건 가운데 62건은 황정민이 먼저 걸었다고 주장했다. 황정민 측은 해당 통화 대부분이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거절 의사를 전달하려던 것이었다고 맞섰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이번 일이 일방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재판이 끝난 뒤에는 황정민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의 무죄 주장과 검찰이 제시한 장기간·다수 연락, 가족 대상 협박성 게시물, 피해자의 엄벌 요구 등을 검토해 1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