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상대 반복 연락 혐의…검찰 1000만원 구형
핵심 요약
황정민과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특정 기간 518회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5년에는 이틀 동안 극단적 선택을 언급한 문자 275회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배우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정해졌다.
공판에서 제시된 기록에는 A씨가 특정 기간 황정민과 가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518회 보낸 내용이 포함됐다. 2025년에는 이틀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문자 275회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휴지를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검찰은 범행 기간과 연락 횟수, 재판 중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SNS 게시물,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A씨의 반성 태도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황정민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도 감정이 무너져 부적절한 행동을 한 순간과 2년 동안 일방적으로 상대를 쫓아다닌 행위는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은 A씨가 최근 SNS에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문자와 통화 녹취 등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연락 경위와 횟수, 전송된 사진과 게시물의 내용, 양측 주장을 검토해 다음 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