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논란, 소속사 "스토킹 피의자 악성 게시물" 법적 대응
핵심 요약
황정민 소속사가 사생활 논란에 대해 스토킹 피의자의 악성 게시물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접근 금지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영화 '호프' 제작사와 배급사도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배우 황정민 측이 29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SNS에서는 황정민과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도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건이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작성자가 배급사와 제작사, 파트너사 등에 메일을 보내고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며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모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물에 대해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황정민의 사생활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발생한 만큼, 소속사와 영화사 측의 공식 입장이 향후 사태 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