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논란, 변호사 “부정행위 해당”
핵심 요약
이지훈 변호사는 황정민과 A씨의 2023년 관계가 법적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2025년 이후 연락과 접근은 과거 관계와 별개인 스토킹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정민 소속사는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밝히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이지훈 변호사가 배우 황정민과 폭로자 A씨의 관계를 시기별로 구분하며, 2023년에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내연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2025년부터 이어진 A씨의 연락과 접근은 일방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두 사안은 발생 시점이 겹치지 않아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부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는 첫 만남을 데이트로 표현하거나 설렘과 호감을 드러내고, 귀엽다거나 안아보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기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식사나 선물을 주고받는 등 통상적인 관계를 넘었다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법적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A씨의 행동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황정민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접촉을 계속했다면 그 자체로 스토킹이 될 수 있으며, 정리할 문제가 있었다면 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정민의 아들에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행위는 협박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실만으로 기존 스토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번 폭로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내놓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규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소속사는 공개된 게시물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보고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과거 사적 관계에 대한 평가와 이후 접촉 행위의 형사책임은 서로 분리된 쟁점으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