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문자 논란, 스토킹처벌법 적용 쟁점은
핵심 요약
황정민 측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스토킹 판단은 관계의 이름이 아닌 구체적 행위에 기반하며,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확산되면서 팬과 연예인의 관계에서 어느 지점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정민 측은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 29일 황정민이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황정민의 오랜 팬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2023년 8월과 9월, 2024년 3월 등 세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2월 황정민이 연락을 차단하자 그의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풀어달라고 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에도 하루 수십 차례 장문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내용과 방식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연락의 경위와 내용, 반복성·지속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팬과 연예인의 관계라는 이유로 법적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결국 판단 대상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다. 팬 활동이나 호감 표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