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관련 주장 게시한 SNS 계정 접속 중단
핵심 요약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온 A씨의 SNS 계정이 접속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1심 선고는 9월 8일 열린다.
배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온 A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13일 현재 접속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 계정에는 황정민과 관련된 A씨의 주장이 지속해서 게시돼 있었다. 다만 A씨가 계정을 직접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했는지, 소셜미디어 운영사가 별도의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해당 계정에서 자신과 황정민이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이라고 밝힌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했다. 황정민 측은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A씨가 황정민을 스토킹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자신이 황정민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A씨는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해당 관계를 일방적인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앞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재판 절차로 이어졌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과 A씨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관계의 성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오는 9월 8일 A씨의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