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관련 스토킹 사건, 검찰 벌금형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일관되게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은 연락 경위와 관계의 성격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고, 황정민이 엄벌을 요청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A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고양이 사체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후 먼저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적도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해당 메시지와 사진 역시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뒤쫓은 스토커로 규정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했다.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대화와 약속이 오갔는지를 기록 그대로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은 A씨가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SNS에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공개한 뒤 알려졌고, 양측은 언론과 SNS를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