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고소 스토킹 사건 11일 구형 절차
핵심 요약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결심 공판이 11일 열린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검찰 구형 절차를 맞았다. 약 2억 원 규모의 별도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결심 공판이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황정민이 고소한 이번 사건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A 씨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형량을 요청할 예정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공판 절차로 이어졌다. 황정민 측은 법원이 A 씨에게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세 차례 부과했다고 밝혔다.
배우와 팬으로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의 갈등은 A 씨가 SNS에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진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표면화됐다. 황정민 측은 A 씨를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판단한 게시물에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A 씨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황정민과 사적으로 교류하고 사업도 함께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번 사안을 권력의 비대칭 속에서 벌어진 정서적·성적 착취이자 노동 착취라고 주장하며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했지만 사업 철회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 A 씨의 입장이다. 이 민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조정에 회부해 오는 14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형사사건 결심 공판 당일인 11일 오전까지도 SNS에 황정민을 비난하거나 관련 내용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