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고소 사건, 9월 8일 스토킹 여부 선고
핵심 요약
황정민이 고소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9월 8일 열린다. A씨는 사적인 쌍방 관계를 주장하지만 황정민 측은 거부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뒤에도 항소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1심 판단이 오는 9월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나온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인 쌍방 관계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대를 따라다닌 스토킹과는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됐다며 처벌을 요구해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첫 공판부터 이달 11일 결심공판까지 세 차례 열린 재판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일방적인 연락이 지나치게 많았고, A씨가 재판 중에도 황정민과 가족들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황정민도 변호사를 통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건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두 차례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재판 일정도 조정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기존 약식명령액의 세 배를 넘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한 관계의 성격과 연락 경위, 거부 의사 이후의 행위,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게시물 등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어느 쪽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