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문연철 신병 확보 불발…법원, 영장 기각
핵심 요약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신병을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 모두 범죄 혐의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두 사람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5월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달 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특검팀은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차단하고 이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는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통화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문 대령은 파견 근무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초동수사 기록의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를 거친 경북경찰청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사령부 동향 자료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