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문연철 구속 여부 12일 결정
핵심 요약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대령이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이후 이어진 통화와 방첩사·해병대 사이의 보고 흐름을 수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과 대통령실의 이른바 ‘격노설’ 은폐에 국군방첩사령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문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오후 2시 10분 황 전 사령관을 심문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두 사람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수사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해 왔으며,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의 연락과 보고 흐름에 맞춰졌다. 특검팀은 회의가 끝난 뒤 황 전 사령관이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한 정황을 파악했다. 황 전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령은 파견 근무 중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의 연락 통로 역할을 맡은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초동수사 기록의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경북경찰청 재이첩으로 이어진 상황과 관련해 해병대사령부 동향 자료를 작성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5월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수사를 이어왔으며, 법원은 이날 심문을 거쳐 두 사람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