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통계 없는 상생임대 특례, 연말 종료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되지만 전체 계약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별도 신고 절차가 없어 주택 매도 뒤 실제 특례를 적용받은 사례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양도 시한을 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올해 12월 31일 종료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의 전체 규모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기초 통계가 없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미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남게 됐다.
상생임대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5% 넘게 올리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다. 2022년 도입됐지만 계약 체결 시 별도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고 국세청도 관련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주택 매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며 특례를 실제 적용받은 사례만 확인할 수 있어 현재 임대 중이거나 향후 처분할 주택은 집계에서 빠진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보다 비거주 주택에 제공되는 세제 지원을 줄일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개정 취지도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에 맞춰졌다. 실제 거주할 1주택자보다 갭투자자의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책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제도 종료를 앞두고 기존 임대인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했는데도 주택 처분 시기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사례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한 경우 계약 종료 뒤 1년 안에 양도하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전에 계약이 끝나는 주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