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휠체어 밀어 사망…간병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핵심 요약
휠체어 이용 환자를 발로 밀어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는 휠체어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사고 당일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와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한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휠체어 이용 환자를 발로 밀어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8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오후 7시 55분께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했다. 간병인은 양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60대 지체장애인 환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일이 번거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해 오른발로 휠체어를 뒤쪽으로 강하게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환자는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환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밤 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피고인이 환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범행했다기보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 측과 합의한 사정을 형량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형량이 적정하고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 변화도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