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휠체어 밀어 사망…간병인 항소심 형 유지
핵심 요약
휠체어에 탄 장애인 환자를 밀어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의 집행유예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피해자는 휠체어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뒤 뇌진탕 등으로 당일 사망했다. 항소심은 기존 형량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에 탄 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입원 환자인 60대 B씨의 휠체어를 오른발로 힘껏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돌봄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 휠체어를 뒤로 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B씨는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13분께 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의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행동했다기보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봤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형량에 반영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기존 형량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하게 정해졌고 1심 이후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