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중심 의료분쟁제도 개선 논의
핵심 요약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소희 의원이 10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 세 차례 주제발표에서 개정법의 과제와 형사특례의 헌법적 쟁점,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다룬다. 전문가들은 하위법령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향을 논의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연다. 양측은 7일 개최 계획을 공개했으며, 토론회에서는 의료분쟁 현황과 개정법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을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점검한다.
주제발표에는 세 명이 나선다.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인 이정민 변호사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살핀다. 박천우 변호사는 형사특례 규정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과 보완 필요성을 다루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전문가 패널토론은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박호균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송기민 한양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석배 단국대 교수, 이정헌 국민일보 기자,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신현호 변호사가 참여해 개정법 시행의 영향과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변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과정에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피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